*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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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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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