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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건설장비 임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국외소재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운영·유지·관리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외에 위치한 건설장비에 대해 임대 및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해외건설 #건설장비임대 #관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2019-04-29) 회신
  • 국외에 위치한 사업용 고정자산(건설장비 등)을 국외 현장에서 임대하고, 운영·유지·관리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수요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은 국외 소재 건설장비 임대 및 관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국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장비 임대·운영·관리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재화 사용하게 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국외 부동산·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 및 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외공급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2. 건설장비 임차와 함께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해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 현장에서 건설장비 임차, 운영, 유지·관리 용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에 따르면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도 국외공급 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3. 국외소재 장비를 임대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해도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여도 장비가 국외에서 사용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공급장소 규정에 따라 국외 사용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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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건설장비 임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국외소재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운영·유지·관리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외에 위치한 건설장비에 대해 임대 및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국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공급 #해외건설 #건설장비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2019-04-29) 회신
  • 국외에 위치한 사업용 고정자산(건설장비 등)을 국외 현장에서 임대하고, 운영·유지·관리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수요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은 국외 소재 건설장비 임대 및 관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국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장비 임대·운영·관리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재화 사용하게 하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국외 부동산·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 및 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외공급 용역은 영세율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2. 건설장비 임차와 함께 운영·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해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 현장에서 건설장비 임차, 운영, 유지·관리 용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에 따르면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도 국외공급 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3. 국외소재 장비를 임대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해도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여도 장비가 국외에서 사용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공급장소 규정에 따라 국외 사용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법령해석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