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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법률상 적용 품목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부산물이란 무엇이며, 현행 법에서 적용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하며, 2022년 7월 이후 재활용이 본격 확대되어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산부산물 #해양수산부 #재활용 #수산부산물 법률 #적용대상 품목 #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 해양수산부 2025.6.16. 회신 및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현행 법상 적용품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은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법령상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에는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가 해당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규정 -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 등 포함
사례 Q&A
1.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와 예시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6. 회신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수산부산물이 재활용 가능한 법적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가 법적 재활용 대상 수산부산물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령 제2조)과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에 따라 현재 이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수산부산물의 활용 범위가 확장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법률 시행 및 해양수산부 공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여겨졌던 수산부산물은 '22.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이 해당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을 점차적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6. 해양수산부 2025. 6. 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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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법률상 적용 품목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부산물이란 무엇이며, 현행 법에서 적용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하며, 2022년 7월 이후 재활용이 본격 확대되어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산부산물 #해양수산부 #재활용 #수산부산물 법률 #적용대상 품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 해양수산부 2025.6.16. 회신 및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현행 법상 적용품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은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법령상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에는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가 해당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규정 -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 등 포함
사례 Q&A
1.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와 예시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6. 회신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수산부산물이 재활용 가능한 법적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가 법적 재활용 대상 수산부산물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령 제2조)과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에 따라 현재 이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수산부산물의 활용 범위가 확장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법률 시행 및 해양수산부 공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여겨졌던 수산부산물은 '22.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이 해당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을 점차적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6. 해양수산부 2025. 6.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