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항공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UAE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으며
- 국내에서 항공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갑법인(내국법인)과 2019년 중 아래와 같은 항공기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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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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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신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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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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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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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
20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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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 |
항공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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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항공기를 임대하는 시점에 항공기의 엔진, 가동장치, 랜딩기어, 인테리어 등이 작동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함 • 임대개시 시점에 임대인이 지정한 공항에서 임차인에게 항공기를 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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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기본 임대기간은 항공기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단, 임대종료일 전 보험해지, 위법행위, 결함 등의 발생 시 즉시 임대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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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 |
• 정기임대료 : 첫 지급일은 항공기 임대개시일, 그 후 임대기간 중 1달이 경과하는 날마다 지급(예 : 인도일이 2.15.일 경우 지급일은 2.15., 3.15., 4.15.) • 유지보수비 : 정기임대료 외 엔진, 가동장치 등 유지보수비의 첫 지급일은 항공기 임대개시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이며, 그 후 임대기간 중 매달 10일에 지급(ex. 인도일이 2.15.일 경우 지급일은 3.10., 4.10., 5.10.) |
○신청법인이 갑법인과 체결한 리스계약은 기장 및 승무원 등의 인적용역 제공을 수반하지 않고 항공기만을 임대하는 나용선(bareboat) 계약임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UAE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UAE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한․UAE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대한 주석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해운이나 항공운송이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국제운수소득)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93[법령해석과-2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항공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UAE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으며
- 국내에서 항공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갑법인(내국법인)과 2019년 중 아래와 같은 항공기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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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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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신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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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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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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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
20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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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 |
항공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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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항공기를 임대하는 시점에 항공기의 엔진, 가동장치, 랜딩기어, 인테리어 등이 작동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함 • 임대개시 시점에 임대인이 지정한 공항에서 임차인에게 항공기를 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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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기본 임대기간은 항공기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단, 임대종료일 전 보험해지, 위법행위, 결함 등의 발생 시 즉시 임대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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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 |
• 정기임대료 : 첫 지급일은 항공기 임대개시일, 그 후 임대기간 중 1달이 경과하는 날마다 지급(예 : 인도일이 2.15.일 경우 지급일은 2.15., 3.15., 4.15.) • 유지보수비 : 정기임대료 외 엔진, 가동장치 등 유지보수비의 첫 지급일은 항공기 임대개시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이며, 그 후 임대기간 중 매달 10일에 지급(ex. 인도일이 2.15.일 경우 지급일은 3.10., 4.10., 5.10.) |
○신청법인이 갑법인과 체결한 리스계약은 기장 및 승무원 등의 인적용역 제공을 수반하지 않고 항공기만을 임대하는 나용선(bareboat) 계약임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UAE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UAE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한․UAE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한 사용을 위한 테이프나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제8조에 대한 주석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해운이나 항공운송이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국제운수소득)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93[법령해석과-2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