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202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법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환하고, **임차인 특수관계법인의 업종을 전환법인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2023-07-31)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29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며, 현물출자 당시 전환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자본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이 현물출자되고 해당 임대자산이 법인에 양도된 경우라면 이월과세의 적용이 판단됩니다.
  • 전환된 법인이 임차인(B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업)을 동일하게 계속 영위할 경우, 현행법상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 이 경우 이월과세 신청 등 신고 절차(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신청서 제출) 및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사업폐지/지분 처분 시 추징 규정 등 사후관리 의무도 반드시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이월과세 적용 범위, 신청 절차, 전환법인 업종 및 자본금 요건, 5년 이내 사업폐지 등 사유 등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 이월과세의 정의 및 법인 양도 이후 법인세로 과세 전가 구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개정) 제32조 5항: 법인 설립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6항: 현물출자한 자산의 용도 외 처분 등 특수한 경우 사업폐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이 임차인 법인의 업종 그대로 영위하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답변
전환법인이 임차인 법인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요건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이 충족될 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요건 미충족, 예를 들어 **자본금 요건 부적합,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5년 이내 사업폐지나 주식 처분 등은 이월과세가 거부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6항 및 7항**에서 이월과세 불인정 또는 추징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甲)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B)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A)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A)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03월 甲은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업을 영위

 ○ ’18.12.29.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하는 별도 B법인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甲이 51% 지분 보유)

 ○ ’19.01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B법인에 임대하고,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는 B법인이 수행,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

○ 현재 甲의 수입금액은 B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전부임

○ 예정 사업용 고정자산 임대차계약 등 모든 상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B법인은 폐업할 예정임

 ○ 예정 甲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A법인 설립예정(법인전환)

   * 업종이나 사업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며 B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임을 전제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현행법률)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로부터의 추징사유 및 예외사유 구체화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추징사유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이월과세 적용범위 확대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월과세제도로 전환, 법인전환 대상업종으로의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시 세액감면/양도가액 특례를 적용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202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법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전환하고, **임차인 특수관계법인의 업종을 전환법인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2023-07-31)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29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며, 현물출자 당시 전환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자본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이 현물출자되고 해당 임대자산이 법인에 양도된 경우라면 이월과세의 적용이 판단됩니다.
  • 전환된 법인이 임차인(B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업)을 동일하게 계속 영위할 경우, 현행법상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 이 경우 이월과세 신청 등 신고 절차(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신청서 제출) 및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사업폐지/지분 처분 시 추징 규정 등 사후관리 의무도 반드시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이월과세 적용 범위, 신청 절차, 전환법인 업종 및 자본금 요건, 5년 이내 사업폐지 등 사유 등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 이월과세의 정의 및 법인 양도 이후 법인세로 과세 전가 구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개정) 제32조 5항: 법인 설립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6항: 현물출자한 자산의 용도 외 처분 등 특수한 경우 사업폐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이 임차인 법인의 업종 그대로 영위하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답변
전환법인이 임차인 법인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요건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이 충족될 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요건 미충족, 예를 들어 **자본금 요건 부적합,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5년 이내 사업폐지나 주식 처분 등은 이월과세가 거부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6항 및 7항**에서 이월과세 불인정 또는 추징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甲)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B)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하여 법인(A)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A)이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03월 甲은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업을 영위

 ○ ’18.12.29.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하는 별도 B법인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甲이 51% 지분 보유)

 ○ ’19.01월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B법인에 임대하고, 콘크리트 블록 제조․판매는 B법인이 수행,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

○ 현재 甲의 수입금액은 B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전부임

○ 예정 사업용 고정자산 임대차계약 등 모든 상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B법인은 폐업할 예정임

 ○ 예정 甲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A법인 설립예정(법인전환)

   * 업종이나 사업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며 B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임을 전제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현행법률)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로부터의 추징사유 및 예외사유 구체화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추징사유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이월과세 적용범위 확대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월과세제도로 전환, 법인전환 대상업종으로의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시 세액감면/양도가액 특례를 적용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0-법규재산-5003[법규과-1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