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신고한 2016.1.1.~2016.12.31.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00백만원을 고지 받고 납부하였음
○기재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당초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993, ’03.5.19.등)을 변경하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18.2.21.)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2.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16.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1.상공회의소회비
2.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31.(생략)
32.「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 부칙 (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4.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공과금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이하생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생략)
⑤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1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신고한 2016.1.1.~2016.12.31.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00백만원을 고지 받고 납부하였음
○기재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당초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993, ’03.5.19.등)을 변경하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18.2.21.)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2.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16.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1.상공회의소회비
2.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31.(생략)
32.「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 부칙 (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단서・제25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6항 내지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4.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공과금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현행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이하생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생략)
⑤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1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