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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서면-2024-소득-4206  ·  202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수당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6  ·  2024. 12. 30.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6(2024.12.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위원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지급 근거가 관련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위임된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근거(설치·구성·수당규정 등)가 법률, 시행령, 조례 등 법령에 명확히 존재해야만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지급 대상(위원 자격, 보수 여부) 및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제 위촉·수당지급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성격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수당은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 미수령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2·제12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수당 지급근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법령·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근거 규정의 명시 여부를 핵심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수당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없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관련 판례에서 근거 규정 부재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3. 지방공사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위원회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실제 법령 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4206)은 근거 규정 및 위촉의 적정성 확인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질의인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3조, ..., 제44조의2, ...,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0. 서면-2024-소득-4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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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위원회 위원 수당 과세 여부 및 판정 기준

서면-2024-소득-4206  ·  202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공사 #위원회 #수당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206  ·  2024. 12. 30.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06(2024.12.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위원 수당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지급 근거가 관련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위임된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근거(설치·구성·수당규정 등)가 법률, 시행령, 조례 등 법령에 명확히 존재해야만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지급 대상(위원 자격, 보수 여부) 및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제 위촉·수당지급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성격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수당은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 미수령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지방계약법령 준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2·제12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수당 지급근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법령·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근거 규정의 명시 여부를 핵심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수당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없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관련 판례에서 근거 규정 부재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3. 지방공사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위원회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실제 법령 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4206)은 근거 규정 및 위촉의 적정성 확인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질의인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3조, ..., 제44조의2, ...,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0. 서면-2024-소득-4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