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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기능, 업무, 위원의 위촉 및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무보수 위원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지급근거 #법령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938(2024.04.16) 회신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소득-2696, 소득46011-224 등)도 동일한 입장으로, 개별 위원회별로 근거 규정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제공 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의 정의 및 기타소득과의 분류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수당의 지급근거가 명시 또는 위임되어 있어야 비과세 취지
사례 Q&A
1. 법령 기반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과세 수당 요건 중 '지급 근거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근거 규정'이란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소득세법 등)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위촉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위원회의 기능, 업무, 위원의 위촉 절차 및 근거가 모두 비과세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서면-2021-소득-2696 등)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두고 있고,

  - 위원 수당의 지급근거는 해당 시행령에서 고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6. 서면-2024-소득-0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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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기능, 업무, 위원의 위촉 및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무보수 위원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지급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938(2024.04.16) 회신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소득-2696, 소득46011-224 등)도 동일한 입장으로, 개별 위원회별로 근거 규정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제공 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의 정의 및 기타소득과의 분류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수당의 지급근거가 명시 또는 위임되어 있어야 비과세 취지
사례 Q&A
1. 법령 기반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과세 수당 요건 중 '지급 근거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근거 규정'이란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소득세법 등)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위촉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위원회의 기능, 업무, 위원의 위촉 절차 및 근거가 모두 비과세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서면-2021-소득-2696 등)에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두고 있고,

  - 위원 수당의 지급근거는 해당 시행령에서 고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6. 서면-2024-소득-0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