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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기타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029  ·  2025.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사고 사망 사고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과 함께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지연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029  ·  2025. 04. 1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029(2025.4.11.) 회신에 따름
  •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소송 후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처럼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아도,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생명신체 침해 관련 배상금, 위자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래 지급금 자체 손해를 넘는 분만 해당
  • 소득세 기본통칙 16-0…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며, 위약·해약 기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만 기타소득
  • 소득세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위자료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소송 지연이자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소득-3029) 및 소득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근거
2. 사망 사고 보험금 소송 결과로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는?
답변
법원 소송 결과로 받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본통칙 21-0…2 및 국세청 회신
3. 교통사고 유족이 보험금과 함께 받은 지연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029 및 소득세 기본통칙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레미콘 차량의 역과사고로 사망함

 ○사고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00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였음

  - 사고 가해자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운전수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영업용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음

 ○신청인은 양도받은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사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후 소송을 통해 쟁점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음

  -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함

2. 질의요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2【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1. 서면-2024-법규소득-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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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기타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029  ·  2025.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사고 사망 사고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과 함께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지연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029  ·  2025. 04. 1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029(2025.4.11.) 회신에 따름
  •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소송 후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처럼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아도,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생명신체 침해 관련 배상금, 위자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래 지급금 자체 손해를 넘는 분만 해당
  • 소득세 기본통칙 16-0…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며, 위약·해약 기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만 기타소득
  • 소득세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위자료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소송 지연이자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소득-3029) 및 소득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근거
2. 사망 사고 보험금 소송 결과로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는?
답변
법원 소송 결과로 받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본통칙 21-0…2 및 국세청 회신
3. 교통사고 유족이 보험금과 함께 받은 지연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029 및 소득세 기본통칙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레미콘 차량의 역과사고로 사망함

 ○사고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00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였음

  - 사고 가해자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운전수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영업용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음

 ○신청인은 양도받은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사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후 소송을 통해 쟁점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음

  -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함

2. 질의요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21-0…2【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1. 서면-2024-법규소득-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