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유건물 신축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법령해석과-2956]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지 위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사가 국유지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국유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면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용 건물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공사 #총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법령해석과-2956]  ·  2018. 11.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법령해석과-2956](2018-11-08) 회신 내용을 따름
  •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건물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공사가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관리·임대 업무를 총괄할 때 인정됩니다.
  • 공사는 신축업무의 수행자인 동시에 임대·관리업무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해당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도 공사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유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공사 또는 공사 산하 국유사업자 명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국가 등에서 위임·위탁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업무 총괄자가 수탁자·대리인이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 규정의 경우,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유재산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64조: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위탁 및 위탁사무 회계처리 기준 규정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위탁계정·자체계정 구분 의무 및 위탁계정의 지출 항목 규정
사례 Q&A
1. 국유지 위에 신축되는 임대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실제 업무를 총괄할 때 인정됩니다.
2. 공사가 단순 위탁받은 경우에도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면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담당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국유재산 관리 공사와 국유사업자, 어느 명의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유재산 관리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유재산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국가(이하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사(이하 ⁠“공사”)는「국유재산법」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기획재정부장관)로부터 국유지에 건축물(이하 ⁠“임대용 국유건물”)을 축조하고, 준공 이후에 완성된 건축물을 임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유지위탁개발사업 대행사업자임

 ○ 종전에는 공사가 수탁자로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인 기획재정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획재정부 명의로 수행하여 왔으나

  - 2010.3월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국유재산과-897, 2010.3.11.)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A공사국유재산관리, 이하 ⁠“국유사업자”)를 통해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유사업자는 국유재산관리목적으로 1997.1.1. 개업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공사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 국유재산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국유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으나,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단계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는 종전 기부채납 형태의 사업구조와 마찬가지로 공사명의로 발급받고,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고 있음

 ○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국유지위탁개발사업은 2005년 도입 당시 기부채납 형태의 사업구조로 시작하여 그에 맞게 회계·세무처리가 이루어졌으나

  - 2009년 ⁠「국가회계법」시행을 앞두고, 위탁개발사업 관련 위탁자인 국가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면서 단순 위·수탁계약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반영한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2011.12)」이 제정되었으며

   *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 자산과 기타의 장기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 그에 따라 임대용 국유건물 건축단계(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함)에서 국가가 ⁠‘건설중인 자산’의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수탁자인 공사는 국가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장기미수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또한, 공사는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고유회계)과 별도로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국유회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사무공간 등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유회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위탁사무 계산 이후 발생한 수익은 총괄청(기획재정부)에 귀속시키고 있고, 국유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인건비 등)과 관리수수료는 국유사업자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공사는 개발업무를 수탁하여 개발기획, 시공사선정, 자금조달,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발업무 및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만을 수취하며, 개발된 재산과 개발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인 국가에 귀속됨

 ○ 한편, 공사는 공사의 사옥 면적 중 국유재산 관리 등에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국유사업자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수취(부가가치세 포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국유사업자가 공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공사명의로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별표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3.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위탁료

  2.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3.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법령해석과-2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