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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가정어린이집을 각각 요건에 맞게 보유 및 운영하고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는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 미충족 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5년 운영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2020.6.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다른 주택(거주주택)과 함께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특례를 동시에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미충족 시 추가 납부의무(양도소득세 차액 신고·납부)가 발생하니 이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22항, 제167조의3,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해당 인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등 비과세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보유·거주·양도 등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2항: 장기가정어린이집 및 거주주택 동시 보유시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 미충족 시 추가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 사용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필요 요건
사례 Q&A
1.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특례를 중첩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각각 충족되면 중첩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 미만이면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나요?
답변
네,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 이후에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운영기간요건 부족 시 추가 납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은?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 거주주택이 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등 법령상 모든 요건이 맞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54조, 국세청 2020년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1세대가 A주택, B주택, C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B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06.x월 신청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거주주택)

 ○‘14.x월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장기가정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개업(2014.xx.xx.)한 것을 전제함

 ○ ⁠‘18.x월 부부 공동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후 A주택으로부터 이사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20.x월)까지 거주 중임(대체주택)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호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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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가정어린이집을 각각 요건에 맞게 보유 및 운영하고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는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 미충족 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2020.6.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다른 주택(거주주택)과 함께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취득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특례를 동시에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미충족 시 추가 납부의무(양도소득세 차액 신고·납부)가 발생하니 이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22항, 제167조의3,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해당 인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등 비과세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보유·거주·양도 등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2항: 장기가정어린이집 및 거주주택 동시 보유시 비과세 특례, 운영기간 미충족 시 추가납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 사용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필요 요건
사례 Q&A
1.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특례를 중첩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각각 충족되면 중첩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 미만이면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나요?
답변
네,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 이후에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운영기간요건 부족 시 추가 납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은?
답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반 거주주택이 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등 법령상 모든 요건이 맞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54조, 국세청 2020년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1세대가 A주택, B주택, C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B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06.x월 신청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거주주택)

 ○‘14.x월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장기가정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개업(2014.xx.xx.)한 것을 전제함

 ○ ⁠‘18.x월 부부 공동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후 A주택으로부터 이사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20.x월)까지 거주 중임(대체주택)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호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법령해석과-1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