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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상 주택임대·관리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2881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신분인식수단으로 가능하며, 정보 미확인 시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도 허용됩니다.
#주택임대 #주택관리용역 #주한미군 #현금영수증 #영세율 #외국인현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2881  ·  2020. 07. 16.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881(2020-07-16) 회신 기준임
  •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 만약 거래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만약 신분인식수단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음
  • 본 회신은 주한미군 및 미군 관련 임대주택 관리용역 등 부수적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일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장치 설치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발급 거부 금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의무발행업종은 금액·요건 충족 시 별도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례 Q&A
1. 주한미군 대상 주택임대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881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근거
2. 영세율 적용받는 외국인에 주택관리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을 활용하여 발급 가능
3. 외국인 신분정보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답변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지정된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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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회신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에 주택임대 용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군 관련 임대주택 관리용역 등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서면-2020-전자세원-2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