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적격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