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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유물 취득할 때 시가 산정방법

서면-2018-법인-2241[법인세과-3064]  ·  2018.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유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해당 유물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객관적인 취득가액 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유물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가 산정 #감정평가법인 #상속세 증여세법 #특별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241[법인세과-3064]  ·  2018.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241[법인세과-3064], 2018-11-27
  •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상거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이 또한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용이 아닌 유물의 평가는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고, 필요시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자산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제작 등 취득 경위에 따라 매입가액 또는 시가 등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그 밖의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정상가격을 시가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증여세법의 평가액 순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유물의 평가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사례 Q&A
1. 법인이 대표자 소유의 유물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답변
유물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증여세법식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유물 매입 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을 우선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유물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증여세법 규정도 적용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도 불확실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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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물의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박물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해 유물의 시가를 평가하고자 함

○ 한편, 질의법인은 대표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할 시 호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장에게 의뢰하여 평가하여 왔으며

- 질의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유물을 취득할 때에도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유물의 시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유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 ⁠(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2007.3.30.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를 작성할 때, 동 서식의 ⁠“⑩ 가액”란에는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입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27. 서면-2018-법인-2241[법인세과-3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