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병등기일 1년 전부터 목적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법령해석과-340]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등기일 #적격합병요건 #부동산임대업 #1년 계속사업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법령해석과-340]  ·  2017. 02. 0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법령해석과-340] 회신임.
  •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영위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주된 복권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하였다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한 1년 이상 동안 중단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결산자료 등으로 사업 영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적격합병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과세 및 적격합병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세제특례 및 결손금·자산 승계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합병승계 요건에 따라 양도손익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적격합병 인정되나요?
답변
네, 휴업 등 없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계속했다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주된 사업이 종료되고 부수사업만 했던 기간도 적격합병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해당 기간도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회신은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 영위 계속 여부만을 요건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3. 피합병법인이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는 증거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결산자료 및 임대수익 등 매출 자료로 실제 사업 영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목적사업 영위 사실이 확정돼야 한다고 회신에 기재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인 복권사업과 부수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복권사업이 종료되고 임대사업만 영위하다 합병되는 경우

  -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하 “합병법인”)은 ○○○㈜(이하 “피합병법인”)를 2016년 8월 15일 합병하였으며

  -2015.12.31.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6,351천주

100.0%

☆☆☆

12,683천주

77.57%

㈜◇◇◇

1,549천주

 9.48%

기타주주

2,119천주

12.95%

 ○피합병법인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외에도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스포츠 및 종합레져사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주로 영위하였던 사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사업임

  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하 ⁠“쟁점 복권사업”)

   - 피합병법인은 쟁점 복권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문화관광부의 승인하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쟁점 복권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쟁점 복권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위수탁 사업계약이 종료되어 그 이후로 쟁점 복권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

  ② 부동산 임대 사업

   - 피합병법인은 현재 법인 소유 2개 건물에서 각각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 복권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2016년 8월 합병한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예정임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연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운영수익

263,572

136,727

-

임대수익

   162

   162

80

기타수익

   283

   562

466

합계

264,017

137,451

546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법령해석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