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갑”)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을”) 사이에서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을의 명의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을 주선 및 중개하는 경우 부가령 §69⑤에 따라 용역의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수탁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클라이언트”)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파트너”, “위탁자”)를 연결하여 주는 온라인 IT아웃소싱 플랫폼(기업)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개발, 일반소프트웨어 개발, 웹디자인 등
○ 신청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파트너의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승인 시 입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 보호하고 있던 대금에서 수수료(10%)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용역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위수탁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및 중개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 파트너의 형태가 다양(약 △만명)하고 거래건수가 많아서(△만△천여개)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5조(업무의 내역)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계약서 제22조, 손해배상)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가 위탁매매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의 중개‧주선거래(용역의 직접공급이 아닌 용역의 중개사업)로 보아 사전답변 신청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갑”)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을”) 사이에서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을의 명의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을 주선 및 중개하는 경우 부가령 §69⑤에 따라 용역의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수탁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클라이언트”)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파트너”, “위탁자”)를 연결하여 주는 온라인 IT아웃소싱 플랫폼(기업)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개발, 일반소프트웨어 개발, 웹디자인 등
○ 신청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파트너의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승인 시 입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 보호하고 있던 대금에서 수수료(10%)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용역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위수탁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및 중개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 파트너의 형태가 다양(약 △만명)하고 거래건수가 많아서(△만△천여개)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5조(업무의 내역)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계약서 제22조, 손해배상)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가 위탁매매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의 중개‧주선거래(용역의 직접공급이 아닌 용역의 중개사업)로 보아 사전답변 신청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