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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아웃소싱 플랫폼의 용역중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이 프리랜서 등과 기업 간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떤 명의와 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등에서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용역 제공자인 프리랜서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때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 #용역 중개 #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 #프리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2020. 08.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2020-08-21) 회신에 따름.
  •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이 프리랜서 등 용역 제공자의 명의로 클라이언트(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프리랜서 명의와 함께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용역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할 때 위탁판매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만약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발급 주체는 중개업체가 파트너(공급자)의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위탁자 명의로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위탁판매의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 또는 권리사용에 해당
  •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를 부담
사례 Q&A
1. IT 아웃소싱 플랫폼 중개자가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업체가 프리랜서 등 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신의 등록번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중개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프리랜서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발급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중개인이 공급자 명의로 한 번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는 꼭 기입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갑”)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을”) 사이에서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을의 명의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을 주선 및 중개하는 경우 부가령 §69⑤에 따라 용역의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수탁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클라이언트”)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파트너”, ⁠“위탁자”)를 연결하여 주는 온라인 IT아웃소싱 플랫폼(기업)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개발, 일반소프트웨어 개발, 웹디자인 등

 ○ 신청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파트너의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승인 시 입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 보호하고 있던 대금에서 수수료(10%)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용역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위수탁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및 중개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 파트너의 형태가 다양(약 △만명)하고 거래건수가 많아서(△만△천여개)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5조(업무의 내역)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계약서 제22조, 손해배상)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가 위탁매매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의 중개‧주선거래(용역의 직접공급이 아닌 용역의 중개사업)로 보아 사전답변 신청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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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아웃소싱 플랫폼의 용역중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이 프리랜서 등과 기업 간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떤 명의와 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등에서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용역 제공자인 프리랜서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때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 #용역 중개 #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2020. 08.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2020-08-21) 회신에 따름.
  •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이 프리랜서 등 용역 제공자의 명의로 클라이언트(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프리랜서 명의와 함께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용역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할 때 위탁판매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만약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발급 주체는 중개업체가 파트너(공급자)의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위탁자 명의로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위탁판매의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 또는 권리사용에 해당
  •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를 부담
사례 Q&A
1. IT 아웃소싱 플랫폼 중개자가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업체가 프리랜서 등 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신의 등록번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중개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프리랜서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발급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중개인이 공급자 명의로 한 번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는 꼭 기입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갑”)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을”) 사이에서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을의 명의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을 주선 및 중개하는 경우 부가령 §69⑤에 따라 용역의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중개인에게,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수탁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클라이언트”)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파트너”, ⁠“위탁자”)를 연결하여 주는 온라인 IT아웃소싱 플랫폼(기업)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클라이언트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개발, 일반소프트웨어 개발, 웹디자인 등

 ○ 신청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파트너의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승인 시 입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 보호하고 있던 대금에서 수수료(10%) 제외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용역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위수탁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및 중개를 하는 경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 파트너의 형태가 다양(약 △만명)하고 거래건수가 많아서(△만△천여개) 실질적으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제5조(업무의 내역)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계약서 제22조, 손해배상)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가 위탁매매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의 중개‧주선거래(용역의 직접공급이 아닌 용역의 중개사업)로 보아 사전답변 신청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법령해석과-2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