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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상가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당해 시설물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 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대한 공급 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이하 “지방공사”)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개통하여 120개 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 공간에 대형상가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일찰을 통해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음
○ 지방공사는 사업시행자와 계약기간 10년 240일(2016.3.15.∼2026.11.9. 영업준비기간 240일 포함), 보증금 45억원, 계약금액 300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시작일에 1년분 임대료 30억원을 선납받기로 하였으며
- 영업준비기간에 상가조성 공사를 시행한 후 상가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해당 영업준비기간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형상가 개발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시행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고 10년간 사용수익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방공사에 귀속(BOT*방식의 시설물 이전)시키기로 하였으며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
- 입찰공고한 추정공사비는 석면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1억원으로 실제공사비가 추정공사비를 상회할 경우 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실제공사비가 추정공사비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임대료에 가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6. 05. 2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법령해석과-1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