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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청년 창업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2018.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청년 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경북테크노파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2018. 10. 0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2018.10.05) 회신 내용입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대행용역계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계약내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 수강생 모집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 교육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청년 등에게 지식과 기술을 교육용역 형태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아카데미 대행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이와 같은 대행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교육사업을 외부 기관과 협력 진행해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협력기관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협력기관과의 용역 제공 시에도 면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질의법인”)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금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청년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 용역명 :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

  ▪ 발주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 계약상대자 : D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293백만원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을 주관하는 업체로서 협력기관인 D사이버대학교와 ◈◈ E&M은 질의법인에 전도금을 요청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경상북도 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 한하여

  - 전문가 집단 교육 및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학습하여 사업자로 데뷔 및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임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

D사이버대학교

(협력기관)

D대학교 산학협력단

◈◈ E&M

(협력기관)

온 오프라인 교육 및 운영지원

사업운영관리

멘토쉽 매칭, 해외교육 및 마케팅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을 발주받아 협력기관과 함께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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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청년 창업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2018.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 산학협력단이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청년 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2018. 10. 05.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2018.10.05) 회신 내용입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대행용역계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계약내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적, 수강생 모집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 교육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청년 등에게 지식과 기술을 교육용역 형태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아카데미 대행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이와 같은 대행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교육사업을 외부 기관과 협력 진행해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협력기관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협력기관과의 용역 제공 시에도 면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질의법인”)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금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청년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 용역명 :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

  ▪ 발주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 계약상대자 : D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293백만원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을 주관하는 업체로서 협력기관인 D사이버대학교와 ◈◈ E&M은 질의법인에 전도금을 요청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경상북도 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 한하여

  - 전문가 집단 교육 및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학습하여 사업자로 데뷔 및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임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

D사이버대학교

(협력기관)

D대학교 산학협력단

◈◈ E&M

(협력기관)

온 오프라인 교육 및 운영지원

사업운영관리

멘토쉽 매칭, 해외교육 및 마케팅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을 발주받아 협력기관과 함께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