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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 질의자는 2010.1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50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4.3.7. 위 추징금을 납부함
-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12.9.1.에 질의자Ⅰ의 알선 수재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2. 질의내용
○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생략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생략)
23.뇌물
2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이 하 생 략 -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법령해석과-27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