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상자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45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가상자산을 공급하는 행위는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2021년 3월 2일 자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가상자산 #부가가치세 #암호화폐 #공급 #과세대상 #암호화폐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45  ·  2021. 03.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3.2) 회신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에 근거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공급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재화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145(2021.3.2.): 가상자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명확화
사례 Q&A
1. 가상자산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3.2)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가상자산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나요?
답변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이 해석상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2. 부가가치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