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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이하 “사업자”)이 정유사로부터 선박연료유(이하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한 해상유판매업체(이하 “A사”)와 석유류 납품계약에 따라 직접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해당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의해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한 해상유판매업체와 납품계약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해상유판매업체에 공급하면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항선박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으로
- 정유사로부터 내국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해상유판매업체(이하 “A사”)와 계약을 통하여 ①직접공급 또는 ②A사를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함
- 질의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 또는 A사에 공급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외항선박에 해당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서식
- 해상유판매업체인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단서 이하생략)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외화획득의 범위】[시행2021.4.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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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2014. 12. 30. 개정 |
국세청장 지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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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4 【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014. 12. 30.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법령해석과-3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