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재화이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법령해석과-3300]  ·  2017.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과 지점 잔존재화의 본점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통합할 때, 본점과 지점의 사업실적은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본점이전 #지점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합산납부 #사업자등록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법령해석과-3300]  ·  2017. 11. 1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2017.11.15.) 회신에 따르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됨을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신고 및 절차가 완료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본점과 지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지점이 폐업하면서 남아 있는 설비, 잔존재화 등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및 기본통칙의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폐업 후 본점 내 동일사업장에 잔존재화 이동은 비과세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별 과세기간 및 폐업 시 과세기간 산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4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폐업신고 의무 및 변경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와 기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시행령 제92조·제93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변경,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및 기본통칙 10-0-7: 폐업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동일사업장내 겸영 폐지 시 재화이전 비과세 명시
사례 Q&A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답변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1조와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고와 합산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2. 지점 폐업 후 잔존재화 본점 이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점 폐업 후 설비 등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기본통칙 10-0-7의 적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3.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 폐업·이전 시 신고 의무는?
답변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재화의 본점으로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 현재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본점을 위 지점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여야 할 상황으로 변경되었음

  - 이렇게 되는 경우 본점에서 상품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하게 되므로 지점은 폐업하려 함

 ○ 현재 지점은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장내부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중임

2. 질의내용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출처 : 국세청 2017. 11. 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법령해석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