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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단,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2년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2022. 08.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 국세청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전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뤄지고, 이때 무주택 세대였다는 점이 증빙되면 2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고 전 분양권 취득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미적용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예규)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을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2년·거주 2년 이상 원칙, 예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
  •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일 전 취득 주택에 특례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서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매입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공고 전 분양권 취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사고 주택 취득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고 전에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이 이뤄졌고,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된다면 보유기간만 충족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증빙서류에 의해 계약·계약금 지급일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 대전 동구 소재 A분양권 매매 취득*

          *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

 -’20.6. 대전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2.4. A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5.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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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단,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2022. 08.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 국세청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전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뤄지고, 이때 무주택 세대였다는 점이 증빙되면 2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고 전 분양권 취득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미적용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예규)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을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2년·거주 2년 이상 원칙, 예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면제
  •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일 전 취득 주택에 특례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서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매입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공고 전 분양권 취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사고 주택 취득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고 전에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이 이뤄졌고, 무주택 세대임이 증빙된다면 보유기간만 충족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증빙서류에 의해 계약·계약금 지급일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 대전 동구 소재 A분양권 매매 취득*

          *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

 -’20.6. 대전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2.4. A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5.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