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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담배 폐기 반출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법령해석과-2385]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질불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를 폐기하기 위해 제조장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품질 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담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 실제로 폐기한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는 있으나, 폐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폐기물처리 #세액환급 #품질불량 #유통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법령해석과-2385]  ·  2015. 09.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법령해석과-2385](2015-09-16)
  • 담배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경과, 수출취소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 또는 미판매·판매 불가 담배를, 별도 폐기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하여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담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그러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 예정인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환급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의 폐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위 절차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납부의무자가 됨
  •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납부된 개별소비세 환급 및 공제 근거로 지방세법 제63조 준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폐기된 경우 세액 공제 및 환급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 가능
사례 Q&A
1. 불량 담배를 폐기물처리업체 통해 폐기하면 개별소비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과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한 폐기 담배는 어떻게 처리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담배를 실제 폐기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가 가능하며, 유권해석 회신도 이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3. 폐기 담배 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한과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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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회신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 아직 미판매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 또는 수출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해당 담배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출하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해당 담배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및 ⁠「지방세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담배, 담배원재료, 담배관련 제품 등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부터 공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제품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담배, 아직 미판매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의 불량이 발생하여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담배 또는 수출이 취소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담배 등의 경우

  - 해당 담배를 계속 제조장에 보관 시 보관비용만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폐기할 계획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조장에 별도의 폐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장 외부에 위치한 제3자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담배의 폐기(이하 "멸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품질불량,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밖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의 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 제1항 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 제1항 제2호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미납세 반출】

  법 제53조 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010. 3. 31. 개정)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법령해석과-2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