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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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8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과 토지가 상속되게 됨
O 질의내용
- 본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농지연금 금액을 채무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3,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