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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 농지연금 채무의 상속재산 차감 가능성

서면-2015-상속증여-0077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함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실제 채무 부담 사실이 서류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이 입증요건과 차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속채무 #상속세 #상속세 감면 #증여세 #채무 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77  ·  2015.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77(2015.03.24)
  •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 가운데,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연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금융기관 확인서, 증빙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실무적으로 상속재산 신고 시 이러한 부담 사실 입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시행령에 따라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이 명확합니다.
  • 상속개시일 이전에 확정된 채무이어야 하며, 상속인 중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만 해당 차감을 적용받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일부 예외 포함) 차감 가능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재산 차감 채무의 증명 서류 및 입증 방법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 제1항: 농지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 재산세과-153, (2010.03.1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로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임을 명시
사례 Q&A
1. 상속인의 농지연금 채무 실제 부담이 입증되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상속인이 농지연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77 회신에서 실제 부담 사실 입증 시 상속채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연금 채무를 상속재산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답변
채무 부담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입증 방법과 증빙 서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농지연금도 채무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수령분 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분만 상속채무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53(2010.03.1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채무이자 입증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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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회신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8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과 토지가 상속되게 됨

O 질의내용

 - 본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농지연금 금액을 채무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3,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3. 24. 서면-2015-상속증여-0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