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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매 시 상속인의 특례 적용가능성 및 가산세 환급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법령해석과-1607]  ·  2015.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양도하고 임차하여 경작하던 농지가 상속된 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를 임차·경작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환매권은 포괄승계되어도 세법상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에게만 적용한정된다.
#농지 환매권 #상속인 환매 #경영회생지원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양도소득세 특례 #농지매입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법령해석과-1607]  ·  2015. 07. 13.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법령해석과-1607](2015-07-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피상속인(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매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속 경작하다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임차 기간 내 환매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특례는 ‘환매권을 가진 농업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환매권이 상속을 통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 환매 시 세법상 특례혜택은 공여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환급 등 신고 불성실 관련 특례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적용 전제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환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포괄승계에 해당해도, 실질적 특례는 상속계 승계와 별개로 ‘직접 경작한 농업인 당사자’ 요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 목적 농지 매매 등에서 농업인이 환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특례 적용시 환급요건 및 농업인의 직접 환매 요건
  • 민법 제1005조: 상속 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규정 (일신전속 제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 목적 농지매입, 임대, 환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계산
사례 Q&A
1. 농지 환매권 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인이 임차한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환매권의 상속과 특례 세법은 별개로 적용되어,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 농업인에 한정함
2. 상속인이 경영회생지원농지 환매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환매해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의 환급 특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을 위한 환매 행위는 직접 경작 농업인(피상속인)만을 요건으로 해석됨
3. 경영회생 지원 목적 농지매입 후 상속된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환매해도,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는 포괄승계된 상속인의 환매에는 적용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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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9××.03.31. 甲, ◎◎ ◎◎ ◎◎ ◎◎ ××-× 답 539㎡ 외 15필지 취득

 ○ 20××.01.31. 甲은 직접경작하던 농지를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매도계약체결

 ○ 20××.02.01. 甲(임차인)과 한국농어촌공사(임대인)는 ⁠“농지 등 장기임대차 계약” 체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농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기간 : 20××.02.01〜20××.01.31(×년간)

○ 20××.02.10.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07.27. ⁠(甲사망) 甲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함

 ○ 20××.02.11. ○○세무서는 甲의 무신고에 대하여 甲의 배우자(乙)를 납세의무 승계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고지

 ○ 20××.02.22. 乙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기내 완납

 ○ 20××.03.06. 乙은 甲의 포괄승계(상속)인 자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환매계약 체결

 ○ 20××.04.03. ⁠(乙 환매취득) 乙은 상속개시 후 계속해서 재촌자경함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1항의 환매권을 가진 농업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환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이하 생략)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월할) 또는 일할(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시행령 제19조의6 【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환매)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3.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법령해석과-1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