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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입주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1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1+1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1+1 입주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2021-05-26) 회신에 근거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개발로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예외적으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1+1 입주권 2개 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 공제(한도 6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예외적 인정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관련 규정
  • 1세대가 2주택(입주권 2개 포함)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공제 요건 충족하지 못함
사례 Q&A
1. 재개발 1+1 입주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1+1 입주권 2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시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기간, 세대구성, 1세대 1주택 유지 여부를 요구합니다.
3.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 시 상속세상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주택 보유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은 1988년 ○○구 ○○동 단독주택을 구입함

   ○ 부친을 포함한 전세대원(부모, 본인, 처, 자)이 해당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에 대해 1+1 입주권이 배정됨

    - 2018.09.19. 최초 관리처분

    - 2019.12.22. 변경 관리처분

    - 2020.01.15. 사업시행인가

    - 2023.07월 완공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1+1 입주권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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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입주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1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1+1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1+1 입주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2021-05-26) 회신에 근거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개발로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예외적으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1+1 입주권 2개 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 공제(한도 6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예외적 인정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관련 규정
  • 1세대가 2주택(입주권 2개 포함)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공제 요건 충족하지 못함
사례 Q&A
1. 재개발 1+1 입주권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1+1 입주권 2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시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기간, 세대구성, 1세대 1주택 유지 여부를 요구합니다.
3.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 시 상속세상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주택 보유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은 1988년 ○○구 ○○동 단독주택을 구입함

   ○ 부친을 포함한 전세대원(부모, 본인, 처, 자)이 해당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에 대해 1+1 입주권이 배정됨

    - 2018.09.19. 최초 관리처분

    - 2019.12.22. 변경 관리처분

    - 2020.01.15. 사업시행인가

    - 2023.07월 완공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1+1 입주권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5940[상속증여세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