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 고객사가 최초 결제시 카드결제로 진행하여 당사는 고객사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카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좌이체로 환불을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환불진행시 최초 결제인 신용카드로 환불할 수 없어 계좌이체로 환불이 진행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급 가능한 환불(취소)증빙이 있는지 여부
- 별도의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 및 고객사에 발행하는 가산세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954[부가가치세과-2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 고객사가 최초 결제시 카드결제로 진행하여 당사는 고객사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카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계좌이체로 환불을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환불진행시 최초 결제인 신용카드로 환불할 수 없어 계좌이체로 환불이 진행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급 가능한 환불(취소)증빙이 있는지 여부
- 별도의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 및 고객사에 발행하는 가산세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954[부가가치세과-2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