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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조세조약상 국고채권 이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국조-0738  ·  202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이 적용되어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채권 #칠레중앙은행 #원천징수세율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규정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0738  ·  2024. 04. 24.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0738 회신에 따르면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 중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칠레 조세조약의 의정서 2항을 근거로,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자의 제한세율이 4%로 인하된 경우 그 세율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4%의 제한세율 적용은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이 외의 경우 일반 제한세율(5~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혜국 대우 조항 덕분에 한국-칠레 간에도 OECD 기준의 낮은 세율 제공 가능성이 열렸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이자 지급 시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근거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기본 10%~15%)
  •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2항: OECD 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인하된 이자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규정
  • 2017.1.1 이후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 적용: 이자 제한세율 4% 적용 가능
사례 Q&A
1.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 보유 국고채권을 장외매매로 취득할 경우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고채권 이자에 한–칠레 조세조약상 4%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칠레중앙은행이어야 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4%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익적 귀속자 요건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관련 해석입니다.
3. 한국–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란 무엇인지 사례로 설명해 달라.
답변
칠레가 OECD 회원국 등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더 낮은 이자세율을 인정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에도 자동 적용됩니다.
근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2항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회신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칠레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hile)으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Over The Counter) 방식으로 매수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칠레중앙은행의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한·칠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자 함

 ○한편,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상 최혜국 규정 적용으로 제한세율이 2017.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17.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및 사용료 제한세율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자소득

   2016.12.31 이전

 ○ 제한세율 5%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대출이자

  - 장비신용판매 이자

  -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제한세율 15% : 기타

   2017.1.1. 이후

 ○ 제한세율 4% :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 장비신용판매 기업

 ○ 제한세율 5%:

  -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제한세율 15%*: 기타

    * ⁠‘19.1.1일이후부터는 10% 적용

 ○ 이자 수취인이, 직접 이자 수취시 4% 혜택을 받지 못했을 제3자에 해당 이자를 전달시, 4% 적용 부인(단, 최대 10% 적용가능)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2017.1.1. 이후 장외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칠레중앙은행의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상 최혜국 조항의 적용에 따라 제한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대부된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대우를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2003.07.25.)

 2.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4. 서면-2022-법규국조-0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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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조세조약상 국고채권 이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국조-0738  ·  202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이 적용되어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채권 #칠레중앙은행 #원천징수세율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0738  ·  2024. 04. 24.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0738 회신에 따르면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 중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칠레 조세조약의 의정서 2항을 근거로,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이자의 제한세율이 4%로 인하된 경우 그 세율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4%의 제한세율 적용은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이 외의 경우 일반 제한세율(5~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혜국 대우 조항 덕분에 한국-칠레 간에도 OECD 기준의 낮은 세율 제공 가능성이 열렸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이자 지급 시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근거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기본 10%~15%)
  •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2항: OECD 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인하된 이자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규정
  • 2017.1.1 이후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 적용: 이자 제한세율 4% 적용 가능
사례 Q&A
1.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 보유 국고채권을 장외매매로 취득할 경우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고채권 이자에 한–칠레 조세조약상 4%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칠레중앙은행이어야 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4%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익적 귀속자 요건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관련 해석입니다.
3. 한국–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란 무엇인지 사례로 설명해 달라.
답변
칠레가 OECD 회원국 등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더 낮은 이자세율을 인정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에도 자동 적용됩니다.
근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2항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회신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칠레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hile)으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Over The Counter) 방식으로 매수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칠레중앙은행의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한·칠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자 함

 ○한편,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상 최혜국 규정 적용으로 제한세율이 2017.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17.1.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 및 사용료 제한세율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자소득

   2016.12.31 이전

 ○ 제한세율 5%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대출이자

  - 장비신용판매 이자

  -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제한세율 15% : 기타

   2017.1.1. 이후

 ○ 제한세율 4% :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

  - 은행 및 보험회사

  - 장비신용판매 기업

 ○ 제한세율 5%:

  - 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제한세율 15%*: 기타

    * ⁠‘19.1.1일이후부터는 10% 적용

 ○ 이자 수취인이, 직접 이자 수취시 4% 혜택을 받지 못했을 제3자에 해당 이자를 전달시, 4% 적용 부인(단, 최대 10% 적용가능)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2017.1.1. 이후 장외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칠레중앙은행의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상 최혜국 조항의 적용에 따라 제한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대부된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대우를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2003.07.25.)

 2.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4. 서면-2022-법규국조-0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