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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의 매매계약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사전-2024-법규재산-0309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과 공급계약이 소득세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조합원 가입 및 공급계약 등을 마친 후 이후에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 #매매계약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09  ·  2024. 06. 1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9 회신 기준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합원이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 공급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민법상의 매매계약 정의 및 주택조합의 설립·공급 과정,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 취득의 특수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일정 시기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정의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원과 조합의 공급계약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을 배제해주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9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을 하면 매매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공급계약은 소득세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신규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원 가입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 시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사전-2024-법규재산-0309 회신에서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거주요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조합원이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09(2024.6.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16

[제 목]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조합원이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16.05.

’18.07.

’19.12.22.

’20.02.26.

’21.12.

’22.11.

’23.10.13.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임시사용승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

 ○ ’16.05.19. 무주택상태에서 □□시 △△구 ○○동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및 계약금 지급(조합원지위 취득)

 ○ ’18.07.31.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함

 ○ ’19.12.22.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16.05.19.로 명시

○ ’20.02.0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

 ○ ’21.12.1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2.11.14. A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24.02.29. 실거주 없이 A 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민법」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7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사전-2024-법규재산-0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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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의 매매계약 해당 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사전-2024-법규재산-0309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과 공급계약이 소득세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조합원 가입 및 공급계약 등을 마친 후 이후에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 #매매계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09  ·  2024. 06. 1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9 회신 기준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합원이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 공급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민법상의 매매계약 정의 및 주택조합의 설립·공급 과정,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 취득의 특수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일정 시기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정의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원과 조합의 공급계약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을 배제해주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09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을 하면 매매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공급계약은 소득세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신규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원 가입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 시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사전-2024-법규재산-0309 회신에서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거주요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조합원이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09(2024.6.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16

[제 목]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조합원이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16.05.

’18.07.

’19.12.22.

’20.02.26.

’21.12.

’22.11.

’23.10.13.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임시사용승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

 ○ ’16.05.19. 무주택상태에서 □□시 △△구 ○○동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및 계약금 지급(조합원지위 취득)

 ○ ’18.07.31.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함

 ○ ’19.12.22.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16.05.19.로 명시

○ ’20.02.0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A)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

 ○ ’21.12.1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2.11.14. A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24.02.29. 실거주 없이 A 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사업계획승인,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사업시행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민법」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7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사전-2024-법규재산-0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