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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5년 내 전용 시 증여세 추징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321[상속증여세과-868]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변경(예: 농산물가공장, 2종근린생활시설)하거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으로 인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감면받았던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 증여세 #증여세 감면 #5년 내 용도변경 #농지전용 #영농자녀 #직접 영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321[상속증여세과-868]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321[상속증여세과-868](2020.11.30)
  •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 만큼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산물가공제조판매장 설립, 농지의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등 농지로서 직접 영농 종사가 중단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면 추징 사유에 포함됨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감면받은 농지를 본인이 대표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법령상 요건 충족 없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게 된다면 동일하게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의 취지가 상실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바로 추징함을 판시했습니다.
  • 단, 질병·취학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징되지 않으나, 본 건의 경우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보인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감면 요건(직접 영농 종사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한 영농자녀 자격 및 직접 영농에 종사 기준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중단·양도 시 감면세액 즉시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직접 영농의 정의와 시기별 과세 기준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등 예외 규정 포함)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범위 및 정의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사례 Q&A
1. 농지 증여세 감면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면 세금 추징되나요?
답변
예,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받은 증여세만큼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을 규정합니다.
2.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요건 미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창고나 제조장 등으로 변경해도 영농 지속하면 세금 추징이 없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용도변경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상속증여-4321)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직접 영농이 중단되는 경우 추징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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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200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10.29.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 받음

  -본인은 현재 농업에 종사중

2. 질의내용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중 일부를 농산물가공제조판매장 설립을 위해 농지전용(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전용한 농지부분을 본인을 대표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이하생략)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7.10.25.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서면-2019-상속증여-4321[상속증여세과-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