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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외 분류 전환 가능성 등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06  ·  202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할 때 청년을 청년외로 간주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산정 과정에서도 청년과 청년외 인원의 분류 및 감소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짐을 명시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근로자 #청년외 분류 #세액공제 기준 #추가공제 #추가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906  ·  2023. 08.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추가공제 시에는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함
  • 청년외 최초공제 이후 청년, 청년외 인원 모두 감소 시에는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 인원 기준으로 추가납부가 이루어짐
  • 2018년 최초공제 적용의 경우, 특정 과세연도보다 더 많이 감소한 해에는, 이전 연도 추가납부세액 한도로 추가납부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와 조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청년과 청년외 근로자 분류, 공제·추가납부 산정 세부기준 포함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청년을 청년외 기준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최초 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결과,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청년을 청년외로 바꿔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 최초공제 이후에도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2 관련 회신에서 1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년외 최초공제 후 청년 및 청년외 모두 감소했을 때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 인원으로 추가납부합니다.
근거
질의3 관련 회신에서 2안(전체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납부)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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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관련]
○ 질의내용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관련]
○ 질의내용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
1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질의3 관련]

 ○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4 관련]

 ○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28. 조세특례제도과-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