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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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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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1 관련]
○ 질의내용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관련]
○ 질의내용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
1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질의3 관련]
○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4 관련]
○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