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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청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20.7.26.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A법인은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였고, 상호는 ◇◇◇◇㈜이었으며, 대표자이면서 1인주주인 거주자 갑(’63년생)이 주식발행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음
○거주자 갑은 2020.9.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전량을 거주자 을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주주별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주민번호 |
소유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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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90****-* |
17,850주 |
51.00% |
|
병 |
86****-* |
16,100주 |
46.00% |
|
정 |
88****-* |
1,050주 |
3.00% |
|
합계 |
35,000주 |
100% |
○ A법인은 이후 2020.9.3.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주식 양수인 중 최대주주인 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취임등기일 현재 대표이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법령해석과-1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