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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일시금 지급 시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서면-2025-원천-0297  ·  2025.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잔여분 일시금(3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귀속 월별로 나누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수당이 귀속되는 각 월의 합계가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시금 지급도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일시금 지급 #귀속월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사립학교 사무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297  ·  2025. 05. 09.

  • 국세청 서면-2025-원천-0297(2025.05.09) 회신에 따르면 위 사안은 귀속 월 기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수당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귀속 월별로 각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실제 지급 월이 아닌, 각 수당의 귀속 월별 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비과세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직 후 근무 제공 뒤 일시금(예: 300만원, 6개월치) 지급이라도, 해당 금액이 각 6개월에 귀속된 50만원씩이라면 모두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전 유사 회신(서면-2024-법규소득-1498, -0382)에서도 동일하게 귀속 월 기준 전액 비과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 한도는 월 150만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대상임
  •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잔여분을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귀속 월별로 나누면 전액 비과세 가능함
  •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복직 후 근무 뒤 일시금 합산 지급분도 각 월별 기준액 이하이면 비과세임
사례 Q&A
1.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육아휴직수당 일시금도, 각 귀속 월별로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귀속 월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2025-원천-0297 회신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 치를 1회에 지급받아도 전액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6개월 치 합계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각 귀속 월별로 50만원씩 분배되어 있으면 모두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월 150만원 한도 및 서면-2025-원천-0297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은 지급일이 중요한가요, 귀속월이 중요한가요?
답변
귀속 월별로 월 150만원 이하인 금액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지급일이 아닌 월별 귀속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5-원천-029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병원은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위 개정세법에 해당이 됨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최초 6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6개월분(육아휴직기간 이후)은 특정 월에 일시금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함

2.질의내용

 ○최초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분은 비과세로 명확하나, 나머지 6개월분 일시금 300만원의 경우

  -“지급 월 기준”으로 보아 개정세법상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인 15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50만원은 과세 처리되는 것인지?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총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나 각기 다른 귀속 월 50만원의 일시금으로 보아 300만원 전액이 비과세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9. 서면-2025-원천-0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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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일시금 지급 시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서면-2025-원천-0297  ·  2025.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잔여분 일시금(3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귀속 월별로 나누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수당이 귀속되는 각 월의 합계가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시금 지급도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일시금 지급 #귀속월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297  ·  2025. 05. 09.

  • 국세청 서면-2025-원천-0297(2025.05.09) 회신에 따르면 위 사안은 귀속 월 기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수당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귀속 월별로 각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실제 지급 월이 아닌, 각 수당의 귀속 월별 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비과세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직 후 근무 제공 뒤 일시금(예: 300만원, 6개월치) 지급이라도, 해당 금액이 각 6개월에 귀속된 50만원씩이라면 모두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전 유사 회신(서면-2024-법규소득-1498, -0382)에서도 동일하게 귀속 월 기준 전액 비과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 한도는 월 150만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대상임
  •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잔여분을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귀속 월별로 나누면 전액 비과세 가능함
  •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복직 후 근무 뒤 일시금 합산 지급분도 각 월별 기준액 이하이면 비과세임
사례 Q&A
1.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육아휴직수당 일시금도, 각 귀속 월별로 1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귀속 월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2025-원천-0297 회신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 치를 1회에 지급받아도 전액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6개월 치 합계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각 귀속 월별로 50만원씩 분배되어 있으면 모두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월 150만원 한도 및 서면-2025-원천-0297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은 지급일이 중요한가요, 귀속월이 중요한가요?
답변
귀속 월별로 월 150만원 이하인 금액에 한해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지급일이 아닌 월별 귀속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5-원천-029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병원은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교 부속병원이며, 위 개정세법에 해당이 됨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최초 6개월(육아휴직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6개월분(육아휴직기간 이후)은 특정 월에 일시금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함

2.질의내용

 ○최초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분은 비과세로 명확하나, 나머지 6개월분 일시금 300만원의 경우

  -“지급 월 기준”으로 보아 개정세법상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인 15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50만원은 과세 처리되는 것인지?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총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나 각기 다른 귀속 월 50만원의 일시금으로 보아 300만원 전액이 비과세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1498(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382(2024.6.13.)

   귀 서면질의의 경우,「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9. 서면-2025-원천-0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