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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부화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EU에서 수입하여 관세 0%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산업용 기자재인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0%가 되어도, 이는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산업용 기자재 #병아리 부화기 #수입 #EU FTA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2020.02.28)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축산업용 기자재(예: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어도, 이는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은 국내에서 농업·축산업용 기자재를 해당 자격자의 매입용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입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887, 서면-2017-부가-2564 등)와 동일한 결론이 재차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와 요건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 「관세법」 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한 재화는 면세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2: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명시(부화기 포함)
사례 Q&A
1. 축산업용 병아리 부화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수입하는 병아리 부화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감면이 아닌 FTA 협정관세 0%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한-EU FTA로 관세가 0%인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FTA 등 협정관세 0% 적용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영세율·면세 요건은 관세법 외의 법령에 의한 감면이 있어야 하며,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0%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농업용·축산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수입이 아닌 국내 공급에서 요건을 갖춘 농민·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농림특례규정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 시는 영세율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EU 소재 본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U 소재 본사는 중국 지사 및 우크라이나 지사에서 병아리 부화기 및 필수적인 구성품(부분품)을 수입함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할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제3조제4항)

     25. 부화기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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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부화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EU에서 수입하여 관세 0%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산업용 기자재인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0%가 되어도, 이는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감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산업용 기자재 #병아리 부화기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2020.02.28)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축산업용 기자재(예: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어도, 이는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은 국내에서 농업·축산업용 기자재를 해당 자격자의 매입용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입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887, 서면-2017-부가-2564 등)와 동일한 결론이 재차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와 요건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 「관세법」 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한 재화는 면세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2: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명시(부화기 포함)
사례 Q&A
1. 축산업용 병아리 부화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수입하는 병아리 부화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세법 외의 법령에서 감면이 아닌 FTA 협정관세 0%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한-EU FTA로 관세가 0%인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FTA 등 협정관세 0% 적용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영세율·면세 요건은 관세법 외의 법령에 의한 감면이 있어야 하며,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0%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농업용·축산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은 수입이 아닌 국내 공급에서 요건을 갖춘 농민·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농림특례규정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 시는 영세율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EU 소재 본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U 소재 본사는 중국 지사 및 우크라이나 지사에서 병아리 부화기 및 필수적인 구성품(부분품)을 수입함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할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제3조제4항)

     25. 부화기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