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EU 소재 본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U 소재 본사는 중국 지사 및 우크라이나 지사에서 병아리 부화기 및 필수적인 구성품(부분품)을 수입함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할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제3조제4항)
25. 부화기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EU 소재 본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U 소재 본사는 중국 지사 및 우크라이나 지사에서 병아리 부화기 및 필수적인 구성품(부분품)을 수입함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할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제3조제4항)
25. 부화기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