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농조합법인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일부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일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나,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한우 판매 #직매장 소득 #음식점 소득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2020. 04. 10.

  • 국세청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2020-04-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해 직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한우 직매장 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부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속합니다.
  • 한우 요리 음식점(정육식당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회신례(서면-2017-법인-0255, 법인세과-696 등) 또한 농업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은 면제대상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사업 중 작물재배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체적 면제 한도 및 계산식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동물의 사육업 등) 포함
사례 Q&A
1. 한우를 영농조합법인 직매장에서 판매하면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672 회신에 따라, 한우 직매장 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상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한우를 요리해 음식점에서 판매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한우를 요리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사사례 해석에 따라, 음식점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소득 중 어떤 경우에만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법인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 생산한 축산물·농산물의 판매 등과 같이 작물재배업과 유사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감면 대상 소득은 작물재배업과 유사하거나 목적달성에 직접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이며, 조합원들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2015.7.6. 개정)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96 , 2010.07.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880, 2008.11.20.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16, 2009.11.1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종자, 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2부1484, 2012.9.6.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중「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5호 소정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그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 조심2010전342, 2010.2.25

  2007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작물재배업󰡑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 재법인-218, 2006.3.1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및 농지 분양 대행 수수료의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 농림부 경영인력과-665, 2006.3.8.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①농업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②농업을 경영하거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법인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 업이라면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가능한 것이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과 상이한 농지 분양․매출 및 농지분양대행 사업, 찜질방 사업 등은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 8.25.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농조합법인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일부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일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나,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한우 판매 #직매장 소득 #음식점 소득 #법인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2020. 04. 10.

  • 국세청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2020-04-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해 직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한우 직매장 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부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속합니다.
  • 한우 요리 음식점(정육식당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회신례(서면-2017-법인-0255, 법인세과-696 등) 또한 농업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은 면제대상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사업 중 작물재배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체적 면제 한도 및 계산식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동물의 사육업 등) 포함
사례 Q&A
1. 한우를 영농조합법인 직매장에서 판매하면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직접 기른 한우를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일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672 회신에 따라, 한우 직매장 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상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한우를 요리해 음식점에서 판매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한우를 요리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득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사사례 해석에 따라, 음식점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소득 중 어떤 경우에만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법인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 생산한 축산물·농산물의 판매 등과 같이 작물재배업과 유사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감면 대상 소득은 작물재배업과 유사하거나 목적달성에 직접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들이 키운 한우를 판매하고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법인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이며, 조합원들이 기른 한우를 직접 판매하고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2015.7.6. 개정)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96 , 2010.07.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880, 2008.11.20.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16, 2009.11.1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약, 종자, 배합사료 등을 전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2부1484, 2012.9.6.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중「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5호 소정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그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 조심2010전342, 2010.2.25

  2007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그 사업은 󰡐작물재배업󰡑과 최소한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 재법인-218, 2006.3.1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및 농지 분양 대행 수수료의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 농림부 경영인력과-665, 2006.3.8.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①농업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②농업을 경영하거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법인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 업이라면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가능한 것이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과 상이한 농지 분양․매출 및 농지분양대행 사업, 찜질방 사업 등은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 8.25.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산지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0672[법인세과-1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