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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의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232[자본거래관리과-586]  ·  2022.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TC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중견기업 #양도소득세 #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232[자본거래관리과-586]  ·  2022. 12. 01.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232[자본거래관리과-586](2022-12-01) 회신 근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를 통해 양도하는 대통령령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 K-OTC에서 정해진 조건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 이는 해당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법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규정하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K-OTC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5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 규정
사례 Q&A
1. K-OTC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면제되나요?
답변
K-OTC를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해당 거래의 비과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장외매매로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K-OTC장외매매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비상장주식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및 해당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K-OTC에서 비상장 중견기업 주식을 팔 때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해당 기업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의 규정에 부합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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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이후 K-OTC에 지정됨

 ○신청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K-OTC을 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이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12. 01. 서면-2022-자본거래-4232[자본거래관리과-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