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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상속 공동지분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순차상속 #공동소유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2022. 04.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2022-04-2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실관계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주택 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부로부터 1/2지분 중 4/5를 추가 상속받은 이후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가 검토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지분 상속)에 일반주택(신축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만 보유할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순차적으로 상속지분을 받았다 해도 각 상속 당시 법령의 요건에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상속지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되어도, 피상속인의 각 상속 당시 보유주택 현황 및 상속인의 보유주택 현황을 종합하여 법령상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특별 규정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자로 봄
  •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단, 상속지분 최대자 등 예외 있음)
사례 Q&A
1. 부와 모로부터 차례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차 상속된 공동지분주택과 일반주택(신축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상속과 일반주택이 각각 1개씩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공동소유 상속지분을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해도 주택 수 산정시 1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주택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보유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이 각각 1개씩이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 특례에 따르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각각 1채 보유 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05.12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질의자 명의로 취득

-’15.1월 a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B주택)질의자 배우자의 부와 모*는 B주택을 각 1/2지분씩 공동소유 중 ⁠‘18.8월 모의 1/2지분만 상속 개시됨

    * 질의자 세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며 부와 모는 B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음

-모의 B주택 1/2지분 중 3/5을 질의자 배우자가 상속받음

   * 나머지 2/5는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상속받음

○(A주택) ⁠‘18.12월 질의자는 a주택 조합원입주권의 40%를 배우자에게 증여

○(A주택)‘19.12월 a주택이 A주택으로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입주 후 2년 이상 거주함

○(B주택)‘21.12월 질의자 배우자의 부 사망으로 배우자가 B주택의 1/2지분의 4/5을 상속받음

○(A주택)‘22.4월 A주택 매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와 모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순차적으로 상속 개시되어 모 지분 중 3/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과 부 지분 중 4/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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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상속 공동지분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순차상속 #공동소유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2022. 04.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2022-04-2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실관계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주택 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부로부터 1/2지분 중 4/5를 추가 상속받은 이후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가 검토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지분 상속)에 일반주택(신축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만 보유할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순차적으로 상속지분을 받았다 해도 각 상속 당시 법령의 요건에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상속지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되어도, 피상속인의 각 상속 당시 보유주택 현황 및 상속인의 보유주택 현황을 종합하여 법령상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특별 규정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자로 봄
  •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단, 상속지분 최대자 등 예외 있음)
사례 Q&A
1. 부와 모로부터 차례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차 상속된 공동지분주택과 일반주택(신축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상속과 일반주택이 각각 1개씩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공동소유 상속지분을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해도 주택 수 산정시 1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주택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보유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이 각각 1개씩이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 특례에 따르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각각 1채 보유 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05.12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질의자 명의로 취득

-’15.1월 a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B주택)질의자 배우자의 부와 모*는 B주택을 각 1/2지분씩 공동소유 중 ⁠‘18.8월 모의 1/2지분만 상속 개시됨

    * 질의자 세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며 부와 모는 B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음

-모의 B주택 1/2지분 중 3/5을 질의자 배우자가 상속받음

   * 나머지 2/5는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상속받음

○(A주택) ⁠‘18.12월 질의자는 a주택 조합원입주권의 40%를 배우자에게 증여

○(A주택)‘19.12월 a주택이 A주택으로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입주 후 2년 이상 거주함

○(B주택)‘21.12월 질의자 배우자의 부 사망으로 배우자가 B주택의 1/2지분의 4/5을 상속받음

○(A주택)‘22.4월 A주택 매도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와 모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순차적으로 상속 개시되어 모 지분 중 3/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과 부 지분 중 4/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사전-2022-법규재산-0410[법규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