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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 유형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잘못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2021. 07.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1.7.8.) 회신에 따르면, 문제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구분경리에 오류 등으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등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주 등이나 임원·직원, 법인 및 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및 구분경리 의무는 법인세법 제113조와 시행규칙 제7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손금불산입 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 유형에 따라 소득처분 유형 결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내국법인 및 법인세 적용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이 비수익사업 손비를 수익사업 손금에 잘못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은?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비수익사업 손비를 수익사업 손금에 잘못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시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유형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 손금불산입 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답변
정비사업조합의 해당 손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조합의 수익·비수익사업 구분경리는 어떤 법령 근거가 있나?
답변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1.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1.7.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14.12.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15.6월 총 552세대 중 345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207세대는 일반분양하였음

 ○A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면서

  -개별손금의 분류상 오류 또는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 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제2안)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12 조 【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등)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생략)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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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 유형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잘못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2021. 07.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1.7.8.) 회신에 따르면, 문제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구분경리에 오류 등으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등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주 등이나 임원·직원, 법인 및 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및 구분경리 의무는 법인세법 제113조와 시행규칙 제7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손금불산입 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 유형에 따라 소득처분 유형 결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의 비영리내국법인 및 법인세 적용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이 비수익사업 손비를 수익사업 손금에 잘못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은?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비수익사업 손비를 수익사업 손금에 잘못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시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유형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 손금불산입 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답변
정비사업조합의 해당 손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조합의 수익·비수익사업 구분경리는 어떤 법령 근거가 있나?
답변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1.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1.7.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14.12.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15.6월 총 552세대 중 345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207세대는 일반분양하였음

 ○A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면서

  -개별손금의 분류상 오류 또는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 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제2안)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12 조 【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등)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생략)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법령해석과-2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