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민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닐하우스 설치) 및 과수원조성지원사업(지주시설 및 유공관시설)을 건설업자에게 일괄 시공 의뢰한 후 완료되면 그 대가로 업체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고추비가림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지주시설 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서면-2019-부가-1761[부가가치세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민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닐하우스 설치) 및 과수원조성지원사업(지주시설 및 유공관시설)을 건설업자에게 일괄 시공 의뢰한 후 완료되면 그 대가로 업체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고추비가림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지주시설 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서면-2019-부가-1761[부가가치세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