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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야 등 재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증자인 시청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 증여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2020.06.30) 회신에 따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유사한 상속증여-0153(2017.02.14.) 해석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명문 규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임야 등 재산을 OO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일정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비과세 원칙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수증자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 수증 재산은 증여세 부과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153(2017.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14년 임의경매로 OO시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20년 OO시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을 받은 OO시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153, 2017.0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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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야 등 재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수증자인 시청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2020.06.30) 회신에 따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유사한 상속증여-0153(2017.02.14.) 해석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명문 규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임야 등 재산을 OO시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일정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비과세 원칙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수증자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 수증 재산은 증여세 부과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153(2017.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14년 임의경매로 OO시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20년 OO시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을 받은 OO시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153, 2017.0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990[상속증여세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