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채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배경그리기와 채색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보조원 #배경그리기 #채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수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 09.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09-07)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근거하여 해석된 것입니다.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가 문의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실질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의 과세 여부 결정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그 범위 규정
사례 Q&A
1.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회신에서 업무보조의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업무보조원이 채색 작업만 담당할 때 부가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채색 작업이 주된 용역의 필수적인 부수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업무 성격에 기반해 과세 여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3. 업무보조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용역의 필수적 부수 업무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필수적 부수 업무보조 판단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7. 부가가치세제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채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배경그리기와 채색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보조원 #배경그리기 #채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 09.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09-07)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근거하여 해석된 것입니다.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가 문의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실질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의 과세 여부 결정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그 범위 규정
사례 Q&A
1.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회신에서 업무보조의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업무보조원이 채색 작업만 담당할 때 부가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채색 작업이 주된 용역의 필수적인 부수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업무 성격에 기반해 과세 여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3. 업무보조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용역의 필수적 부수 업무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필수적 부수 업무보조 판단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7. 부가가치세제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