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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품목 변경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0776[부가가치세과-768]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품목이 변경되어 재화가 실제로 공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 품목이 변경되어 실제 공급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품목변경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76[부가가치세과-768]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6[부가가치세과-768](2017.03.30) 회신 기준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 품목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되고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예: 공급대상 품목의 추가·삭제 등)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는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이 전면 해제되는 경우(선수금에 대한 거래 자체 무산 등)와는 달리, 단지 공급 내역이 변경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각종 발급 의무 및 수정발급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와 공급가액 변경 등 세부 절차 명시
사례 Q&A
1. 계약한 공급 품목이 공급시기 전에 변경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품목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공급이 완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6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기준
2.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확정된 공급가액과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명시됨
3. 거래 무산이 아니라 실물 공급만 품목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취급 방법은?
답변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이 발생 시 별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와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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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법 제15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갑”법인에 선박기관부속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맺고 국내 제조법인 ⁠“을”로부터 선박기부속을 제조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재화는 당사가 ⁠“을”로부터 구매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구조로서 ⁠“갑”은 최종적으로 국내 대형해운회사에 납품하게 됨

○ 해운회사에 공급되는 선박기부속은 수요예측이 어려워 그 대금을 선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당사를 포함한 ⁠“갑”과 ⁠“을”법인도 각자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물품대금 선급이 이루어짐

○ 당사는 ⁠“갑”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수한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당사가 ⁠“을”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선급한 때에는 ⁠“을”법인으로부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선발행세금계사서 발급 후 실제 선박기부속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연되어 거래당사자간 협의(견적서 또는 발주서)에 의해 당초 공급하기로 한 공급대상 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동되었음

2. 질의내용

○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급대상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도 46015-11778, 2001. 6. 29.

   갑회사가 일반개인 실수요자와의 아파트 베란다샤시 공급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이 갑회사에 의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갑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6[부가가치세과-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