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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법인세과-469  ·  2014.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법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즉, 실제 면세농산물 등이 판매되는 시기가 아닌 환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경정청구 #환급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69  ·  2014. 11. 10.

  • 국세청 법인세과-469(2014.11.10) 회신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근거로 하며, 환급이 확정된 시점(환급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 복수의 법령 및 해석례에서도, 실제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용역이 판매되었던 연도가 아니라, 의제매입세액이 환급되기로 확정된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 등 수입 시 일정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오납 금액의 경정 청구와 환급 관련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시점 소득으로 산입하나요?
답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2014.11.10 유권해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 환급의 귀속 연도가 면세농산물의 실제 판매 연도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매 연도와는 무관하게,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환급 확정 시점을 귀속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환급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원칙에 따라, 환급이 확정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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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규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인하여 의제매입세액 대상 면세농산물 등이 수입(또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와 실제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법인세 사업연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귀속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 ⁠(갑설)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을설)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제품이 실제 판매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여 담배를 제조한 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제42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수입한 잎담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없음

  - 이에 질의법인은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위 의제매입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부가기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 2013-455, 2014.2.7.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쿠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해당 할인쿠폰금액이 매출할인으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경정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86, 2011.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 46012-3251, 199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3251, 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10. 법인세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