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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금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 판단

부가가치세과-940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있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산정 시, 기산일은 계약금의 지급일, 입주일, 잔금 지급일 중 언제로 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기산일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로 정하며, 보증금 반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종료일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 #전세금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0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0(2014.11.24) 및 부가46015-1118(2000.05.20) 해석사례에 따르면
  •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공급가액 산정의 기산일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날로 정합니다.
  • 즉, 계약서상의 입주일이 기산일이 되며, 계약금(선금)이나 잔금 지급일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사용 개시일이 원칙입니다.
  • 공급가액 산정의 종료일 또한 보증금 반환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용역이 완료된 날로 봅니다.
  • 각 과세기간(예정/확정)별로 임대용역이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삼아 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로 간주하여 공급가액 산정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9의2-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
  • 부가46015-1118, 2000.05.20: 계약금 등의 수취와 무관하게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 기산일, 제공 완료일이 종료일
사례 Q&A
1. 부동산임대 전세금·보증금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날이 과세표준의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9의2-1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2. 임대차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일이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계약금,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사용 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및 부가46015-1118 등 기존 해석사례가 그 근거가 됩니다.
3.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여부가 과세표준 종료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완료일이 종료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1118)에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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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새로이 2개의 사업장을 임대함

구분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계약서상

입주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사업장 1

2천만원

1천만원

6.25

1천만원

7.11

6.25

사업장 2

4천만원

2천만원

6.1

2천만원

6.15

6.1

2. 질의내용

 가.간주임대료 대상 과세표준 산정시, ⁠(사업장 1)의 계약금 1천만원은 입주일 6.25일로 기산일을 정하여 1기 확정시 신고하고 잔금 1천만원은 2기 예정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와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사업장 2)의 보증금 4천만원의 계약금과 잔금의 기산일을 계약서 내용대로 6.1일과 6.15일로 각각 기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9의2-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부가46015-1471, 1995.08.0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분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