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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56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진흥회로부터 지급되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혔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계약 목적, 프로그램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방송 제작 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저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6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2014.07.18.) 회신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 여부는 계약 목적, 제작 프로그램의 내용, 지상파 방송 방영 여부, 저작권 귀속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지원받은 회사에 귀속되고, 진흥회는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며,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원금이 과세거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따라서,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 또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제작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6 회신에서 대가관계가 있을 경우 과세표준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 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본문 회신에서 공급 없이 주어진 금전은 과세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저작권 귀속 조건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지원금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등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계약 목적, 저작권 귀속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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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되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진흥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방송문화발전을 위해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일정한도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받은 회사에서 소유하며, 지원한 본회(A진흥회)는 비영리목적으로 일반에게 배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지원사실의 고지’를 의무화 함.

2. 질의내용

 A진흥회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