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되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진흥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방송문화발전을 위해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일정한도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받은 회사에서 소유하며, 지원한 본회(A진흥회)는 비영리목적으로 일반에게 배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지원사실의 고지’를 의무화 함.
2. 질의내용
A진흥회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