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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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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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