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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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이나 보험 또는 정기예금 등을 해지한 자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그 매각대금이나 보험 또는 정기예금 등의 해지자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2014.5.18.에 사망하여 본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현재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음
- 공동상속인들은 갑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상속재산 중에서 약 10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재단법인 ○○장학회)을 설립하고자 함
-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부분은 펀드와 보험, 정기예금, 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익법인에 펀드 및 보험, 정기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인이 직접 출연할 때에는 계좌에 대한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후 해지절차를 밟아서 공익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원본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재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펀드 또는 상장주식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가 없거니와 펀드 및 상장주식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에는 그 보통재산이 기본재산보다 더 클 수도 없게 되어 있음
- 보험은 공익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예금 계좌 등이 백개 이상이어서 모두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시킨 후 이중 약 100억원 정도는 현금의 형태로 설립한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펀드 및 정기예금, 상장주식(소액주주) 등을 모두 해지 또는 매각하여 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1, 2010.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지분율은 5%를 초과함)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 위 사례의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지 및 불산입 금액의 산정방법
○ 재산세과-680, 2009.02.27
[ 제 목 ] 상속받은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