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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전용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서면법규과-1128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되어 발급받은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고객별로 고유번호가 인쇄되며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선불카드는 발행자가 고객별로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선불카드는 일반적인 무기명증표가 아니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 #인지세 #고객고유번호 #무기명증표 #플라스틱카드 #타인사용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28  ·  2014. 10.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1128(2014-10-27) 회신에 근거함.
  • 고객에게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타인이 이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선불카드는 무기명증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카드는 고객 식별 및 관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거래의 유통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대상은 소지자 제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증표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타인 양도·대여 불가한 고객전용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무기명증표(소지자제시형)에 한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성질상 인지세 과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문서에서 제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호: 휴대전화 전송 모바일 상품권, 충전식 선불카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
사례 Q&A
1. 고객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128 회신에 따르면 무기명증표가 아닌 고객전용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타인 양도나 대여가 불가한 선불카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유통 목적 없는 증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플라스틱 형태의 고객별 선불카드를 발급해도 인지세 법적 부담이 없나요?
답변
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128)에서 고객관리용 선불카드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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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으면서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만이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카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미용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를 발행하고자 하며

  - 선불카드를 구입한 고객은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에 기재된 가액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 해당 카드에는 고객별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인쇄되며, 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자 함

   * 해당 번호는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이므로 카드에 기재된 식별번호만 알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번호로 고객관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고객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로 고객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해당 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출처 : 국세청 2014. 10. 27. 서면법규과-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