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0톤 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 가능 여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북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톤 미만 어선은 동해 특정해역 출어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나,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일부 수역 출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울릉도 선적 어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톤미만 어선 #동해 특정해역 #출어 가능 #울릉도 선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10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의 출어가 전면 금지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 중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 일부 수역에 출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곧 울릉도 선적 어선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이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10톤 미만 어선의 특정해역 출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단서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 울릉도 기지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내 일부 수역의 출어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10톤 미만 경북 연안 어선이 동해 특정해역에 출어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10톤 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는 전면 금지됩니다.
근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의 해당 수역 출어를 금지합니다.
2. 울릉도 선적 10톤 미만 어선은 특정해역 일부 구간 조업이 가능한가?
답변
울릉도 선적 10톤 미만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일부 수역 출어는 허용됩니다.
근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울릉도 선적 어선 출어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의 의미는?
답변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울릉도 선적 어선을 뜻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라 울릉도 선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해 특정해역 출어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관련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0톤 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 가능 여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북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톤 미만 어선은 동해 특정해역 출어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나,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일부 수역 출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울릉도 선적 어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톤미만 어선 #동해 특정해역 #출어 가능 #울릉도 선적 #선박안전 조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10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의 출어가 전면 금지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 중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 일부 수역에 출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곧 울릉도 선적 어선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이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10톤 미만 어선의 특정해역 출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단서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 울릉도 기지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내 일부 수역의 출어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10톤 미만 경북 연안 어선이 동해 특정해역에 출어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10톤 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는 전면 금지됩니다.
근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의 해당 수역 출어를 금지합니다.
2. 울릉도 선적 10톤 미만 어선은 특정해역 일부 구간 조업이 가능한가?
답변
울릉도 선적 10톤 미만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일부 수역 출어는 허용됩니다.
근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울릉도 선적 어선 출어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의 의미는?
답변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은 울릉도 선적 어선을 뜻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라 울릉도 선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해 특정해역 출어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관련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