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