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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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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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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묘목 등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양묘용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1] 제38호로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도 OO시에서 묘목(조림용‧조경수용‧가로수용 묘목)을 기를 수 있는 플라스틱 포트(POT)인 양묘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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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양묘용기 일부≫ |
-신청법인은 고객들(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묘용기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양묘용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38호에 따라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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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 |
2. 질의요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중간생략)
38. 육묘상자
(이하생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1989.2.23. 제정)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콤바인
4. 이앙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