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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0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묘목을 기르기 위한 플라스틱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양묘용기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에서 정한 육묘상자의 범위에 양묘용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육묘상자 인정 품목과 구분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묘용기 #육묘상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0  ·  2024. 11. 21.

  • 국세청(서면-2024-법규부가-3970, 2024-11-21) 회신임.
  • 양묘용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기자재에 한정되며, 양묘용기는 별도의 명시가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법인은 실무상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사업자 절차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자재 등 일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함
  • 동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육묘상자' 명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농업기계의 정의와 적용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양묘용기는 영세율 적용 품목인 '육묘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4-법규부가-3970)은 양묘용기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육묘상자와 양묘용기의 부가세 처리 차이점은?
답변
육묘상자는 특례규정 별표1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나, 양묘용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에서 육묘상자만 명시하며, 양묘용기는 제외되었습니다.
3. 농업기자재 영세율 판정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1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별표1이 적용 기자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묘목 등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양묘용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1] 제38호로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도 OO시에서 묘목(조림용‧조경수용‧가로수용 묘목)을 기를 수 있는 플라스틱 포트(POT)인 양묘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신청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양묘용기 일부≫

  -신청법인은 고객들(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묘용기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양묘용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38호에 따라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

   

2. 질의요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중간생략)

    38. 육묘상자

       (이하생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1989.2.23. 제정)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콤바인

   4. 이앙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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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0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묘목을 기르기 위한 플라스틱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양묘용기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에서 정한 육묘상자의 범위에 양묘용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육묘상자 인정 품목과 구분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묘용기 #육묘상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0  ·  2024. 11. 21.

  • 국세청(서면-2024-법규부가-3970, 2024-11-21) 회신임.
  • 양묘용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기자재에 한정되며, 양묘용기는 별도의 명시가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법인은 실무상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사업자 절차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자재 등 일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함
  • 동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육묘상자' 명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농업기계의 정의와 적용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양묘용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양묘용기는 영세율 적용 품목인 '육묘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4-법규부가-3970)은 양묘용기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육묘상자와 양묘용기의 부가세 처리 차이점은?
답변
육묘상자는 특례규정 별표1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나, 양묘용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특례규정 별표1 제38호에서 육묘상자만 명시하며, 양묘용기는 제외되었습니다.
3. 농업기자재 영세율 판정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별표1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별표1이 적용 기자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묘목 등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양묘용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1] 제38호로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도 OO시에서 묘목(조림용‧조경수용‧가로수용 묘목)을 기를 수 있는 플라스틱 포트(POT)인 양묘용기를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신청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양묘용기 일부≫

  -신청법인은 고객들(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묘용기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양묘용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38호에 따라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

   

2. 질의요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중간생략)

    38. 육묘상자

       (이하생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1989.2.23. 제정)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콤바인

   4. 이앙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